코로나19 긴급공지
- (고시문)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발췌본.hwp(164.5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PC방 발췌.hwp(71.0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노래연습장 발췌.hwp(139.5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박물관 발췌.hwp(70.0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식당발췌본.hwp(73.5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영화관 발췌.hwp(77.5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오락실 발췌.hwp(70.00KB)
- (붙임4)+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hwp(156.50KB)
1.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관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어 총 4단계로 조정되며, 경산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되어 2그룹, 3그룹,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목) 00:00~ 7. 14.(수) 24:00
나.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방, 오락실, DVD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요약
1) 2그룹
구분 | 1단계 |
노래(코인)연습장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수기명부 불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 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시설면적당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 3그룹
구분 | 1단계 |
영화관 |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상영관 외부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때창, 육성응원)금지 (1~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오락실, DVD 방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PC방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3) 4그룹
구분 | 1단계 |
박물관·미술관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사전 예약시스템 미설치 기관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안내 - 시설면적 6㎡당 1명 |
3. 아울러,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함에 따라(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에 9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9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경산시 고시 제2021-1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53-810-5372,5374)
※검색경로 : 경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4298번
붙 임 :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발췌본) 1부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발췌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