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관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어 총 4단계로 조정되며,  경산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되어 2그룹, 3그룹,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목) 00:00~ 7. 14.(수) 24:00
나.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방, 오락실, DVD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요약   

   1) 2그룹 

구분

1단계

노래(코인)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수기명부 불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

   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시설면적당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3그룹

구분

1단계

영화관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상영관 외부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때창, 육성응원)금지 (1~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오락실, DVD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3) 4그룹

구분

1단계


박물관·미술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사전 예약시스템 미설치 기관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안내

- 시설면적 6㎡당 1명


3. 아울러,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함에 따라(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에 9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9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경산시 고시 제2021-1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53-810-5372,5374)

   ※검색경로 : 경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4298번

붙 임 :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발췌본) 1부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발췌본) 각 1부.  끝.